소규모펀드공시
[수시공시] 소규모 펀드 안내
2012년4월23일
법시행령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 제3항 제4호 및 제5호에 의하여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 이상 경과되었고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펀드(공모 추가형에 한함), 또한 1개월간 계속하여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소규모펀드의 경우로써 아래 해당 집합투자기구는 법에 의거 언제든지 임의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발생일자 |
펀드명 |
발생일 현재 |
발생일 현재 |
발생일 현재 |
해당판매사 |
2012-04-21 |
슈로더글로벌하이일드증권투자신탁H(채권-재간접형)종류A |
437,665,793 |
442,880,077 |
1,011.91 |
하이투자증권, 하나은행,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
2012-04-21 |
슈로더글로벌하이일드증권투자신탁H(채권-재간접형)종류C |
2,888,503,244 |
2,911,225,226 |
1,007.87 |
하이투자증권, 하나은행, 미래에셋증권 |
2012-04-21 |
슈로더글로벌하이일드증권투자신탁H(채권-재간접형)종류C-e |
569,091,654 |
574,157,774 |
1,008.90 |
하이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
* 소규모 펀드 판단기준은 최상위 펀드(모 펀드)로 하되 공시 대상은 최하위 펀드(종류형)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