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188조 및 123조에 의거 신탁계약서와 투자설명서 변경 등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투자설명서 및 신탁계약서 변경대상 투자신탁명:
- 슈로더 브릭스 증권 자투자신탁 A-1(주식)
- 슈로더 유로 밸런스드 증권 자투자신탁 A(채권혼합)
- 슈로더 코리아 증권 자투자신탁 E(채권)
□ 투자설명서 변경대상 투자신탁명:
- 슈로더 차이나 그로스 증권 자투자신탁 A(주식)
- 슈로더 차이나 밸런스드 증권 자투자신탁 A(채권혼합)
- 슈로더 이머징 위너스 밸런스드 증권 자투자신탁 A(주식혼합)
- 슈로더 팬유럽 증권 자투자신탁 A(주식-재간접형)
- 슈로더 코리아 밸런스드 증권 자투자신탁 E(채권혼합)
- 슈로더 유로 증권 자투자신탁 A(주식)
- 슈로더 브릭스 증권 자투자신탁 E-1(주식)
□ 공시사유: 신탁계약서,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 주요변경내용: 재무제표 업데이트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신탁계약서 변경, 소규모 펀드 수시공시 사항 관련 해지조항 문구 수정 등
□ 변경 시행일: 2011년 6월 7일
□ 기타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서,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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