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22조, 동법시행령 제101조 내지 제10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대상투자신탁 :
- 슈로더 글로벌 기후변화 주식 종류형투자신탁-자(A)종류A
- 슈로더 다이나믹 아시아 주식 종류형투자신탁-자(A)종류A
- 슈로더 다이나믹 아시아 주식 종류형투자신탁-자(A)종류A-e
- 슈로더 이머징마켓 커머더티 주식 종류형투자신탁-자(A)종류A
- 슈로더 이머징마켓 커머더티 주식 종류형투자신탁-자(B)종류A
- 슈로더 브릭스 장기주택마련 주식형투자신탁-자(A)종류A
- 슈로더 브릭스 장기주택마련 혼합형투자신탁-자(A)종류A
□ 공시사유 : 약관 및 투자설명서 변경
□ 주요변경내용 : 선취판매수수료가 있는 종류 A 수익증권 및 종류 A-e 수익증권에 대하여
환매수수료를 현행 “90일미만 이익금의 70%”에서 “30일미만 이익금의 10%”로
변경
□ 변경시행일: 2009년 1월 30일
□ 기타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펀드의 약관 및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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