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188조 및 123조에 의거 신탁계약서,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등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변경 대상펀드명:
펀드명 | 구분 | 신탁 계약서 | 투자 설명서 | 간이 설명서 | 운용역 변경 | 참조 지수 삭제 | 선취 수수료 문구조정 |
다이나믹아시아증권모(주식) | 모 |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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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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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나믹아시아증권자A (주식) | 자 | ㅇ | ㅇ | ㅇ | ㅇ | ㅇ | ㅇ |
다이나믹아시아밸런스드증권자A(채혼) | 자 | ㅇ | ㅇ | ㅇ | ㅇ | ㅇ | ㅇ |
다이나믹아시아퇴직연금밸런스드증권자E(채혼) | 자 | ㅇ | ㅇ | ㅇ | ㅇ |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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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사유: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및 신탁계약서 변경
□ 주요변경 내용:
신탁계약서 - 선취판매수수료 문구수정, 자통법 및 법시행령 개정(2013.8.29시행)사항 및 기타 수정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 공통: 운용전문인력 변경, 참조지수 삭제, 자통법 및 법시행령 개정(2013.8.29시행)사항, 재무데이터 갱신, 해외계좌 신고제도 (FATCA)하의 미국세금 원천징수 및 기타 수정사항
- 개별: 선취판매수수료 문구조정등
□ 효력발생예정일(변경시행일): 2013년 10월 11일(금)
□ 기타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펀드의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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