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188조 및 123조에 의거 신탁계약서,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등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변경 대상펀드명:
펀드명 | 구분 | 신탁계약서 | 투자설명서 | 간이설명서 | 운용역변경 | 선취수수료 문구조정 |
유로증권자A(주식) | 자펀드 | ㅇ | ㅇ | ㅇ |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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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밸런스드 증권A(채혼) | 자펀드 | ㅇ | ㅇ | ㅇ | ㅇ | ㅇ |
유로증권모(주식) | 모펀드 |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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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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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그로스증권자 (주식) | 자펀드 | ㅇ | ㅇ | ㅇ | ㅇ | ㅇ |
차이나밸런스드증권자(채혼) | 자펀드 | ㅇ | ㅇ | ㅇ | ㅇ | ㅇ |
차이나퇴직연금밸런스드증권자(채혼) | 자펀드 | ㅇ | ㅇ | ㅇ |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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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그로스증권모(주식) | 모펀드 |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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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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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머징위너스밸런스드증권자A(주혼) | 자펀드 | ㅇ | ㅇ | ㅇ |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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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머징위너스밸런스드증권모(주혼) | 모펀드 |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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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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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사유: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및 신탁계약서 변경
□ 주요변경 내용: - 운용전문인력 변경
- 자통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2013.8.29시행)사항
- 등록신청서 주요 재무데이터 업데이트 및 기타 단순자구 수정
□ 효력발생예정일(변경시행일): 2013년 10월 1일(화)
□ 기타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펀드의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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