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188조 및 123조에 의거 신탁계약서,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등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변경 대상펀드명:
펀드명 | 구분 | 신탁계약서 | 설명서 | 간이설명서 | 판매회사 |
글로벌기후변화증권A(주식-재) | 자펀드 | ㅇ | ㅇ | ㅇ | 한국씨티은행 |
글로벌하이일드증권H(채권-재) | 자펀드 | ㅇ | ㅇ | ㅇ | 동양증권, 미래에셋증권, 우리은행, 키움증권, 하나은행, 하이투자증권 |
라틴아메리카증권자A(주식) | 자펀드 | ㅇ | ㅇ | ㅇ | 국민은행, 대구은행, 동양증권, 미래에셋증권,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신한금융투자, 외환은행, 우리은행, 우리투자증권, 한국씨티은행, 홍콩샹하이은행(서울) |
라틴아메리카증권모 (주식) | 모펀드 |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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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사유: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및 신탁계약서 변경
□ 주요변경 내용:
- 신탁계약서 변경: 법령개정 사항등 반영
- 투자설명서/간이설명서 변경: 법령개정 사항 및 최근 재무데이터등 반영
* 주요 변경 사항은 첨부 주요 변경내용 참조
□ 효력발생예정일(변경시행일): 2013년 9월 17일(화)
□ 기타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펀드의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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