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188조 및 123조에 의거 신탁계약서와 투자설명서 변경 등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변경 대상펀드명:
펀드명 | 구분 | 신탁계약서 | 설명서 | 간이설명서 |
브릭스증권자A-1(주식) | 자펀드 | ㅇ | ㅇ | ㅇ |
코리아증권자E(채권) | 자펀드 | ㅇ | ㅇ | ㅇ |
코리아밸런스드증권자E(채권혼합) | 자펀드 | ㅇ | ㅇ | ㅇ |
코리아증권모(채권) | 모펀드 |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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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알파증권모(주식) | 모펀드 |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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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싸이클증권모(주식) | 모펀드 |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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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사유: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및 신탁계약서 변경
□ 주요변경 내용:
[1] 신탁계약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2012.6.29시행)사항 반영
항 목 | 정 정 전 | 정 정 후 |
제49조 – 모펀드⑥ 제50조 – 자펀드⑦ (공시 및 보고서 등) |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 --- 판매회사 또는 예탁결제원을 --- |
부칙 |
|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3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2]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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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개정( 2012.6.29시행) 및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개정(2012.8.1.시행) 사항 반영 [부책임운용인력 병기 등] 및 기타 단순자구 수정
- 동법시행령 제130조 제2항에 따른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반영 및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항 목 | 정 정 전 | 정 정 후 |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 |
| 부책임운용인력 병기 |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 관리 및 수익구조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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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나. 특수위험 해외계좌 신고제도 (FATCA)하의 미국세금 원천징수 | 항목신설 | 미국 재무부와 정보보고요구 및 원천징수요구(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에 따라 이 투자신탁이 미국에서 얻은 소득 및 이 투자신탁에게 이자·배당금을 가져다 주는 자산의 매각 수익 각각의 30%가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세청 또는 재무부는 아직 협정 양식(Form)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세청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금액은 환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17년 1월 1일 이후 위 규정의 운영은 현저히 확대될 수도 있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잠재적 투자자들은 위와 같은 규정 및 제공·공개될 수 있는 정보에 대하여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 규정 및 정보 보고·공개에 대하여는 아직 명확히 정하여진 바가 없으며, 추후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4) 미국 투자자들에게 적용되는 투자 제한
| 항목신설 |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1940년 미국 투자회사법(이후 개정본 포함)(“미투자회사법”)에 의해 등록되지 않았고, 등록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1933년 미국 증권법(이후 개정본 포함)(“미증권법”) 또는 미국의 주법에 의한 증권 관련 법률에 의해 등록되지 않았고, 등록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러한 증권은 미증권법, 해당주의 주법 및 기타 증권법률에 의해서만 모집되거나 매각되거나 달리 이전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미국 내에서 또는 미국인의 계정으로 또는 미국인이 직간접적인 실질 소유자인 비미국인을 대상으로 직간접적으로 모집되거나 매각될 수 없습니다. …… 이하생략 |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개정(2012.6.29 시행)사항 반영 |
[3] 간이 투자설명서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2012.8.1.시행)사항 반영 [부책임운용인력 병기 등]
- 동법시행령 제130조 제2항에 따른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반영 및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미국인 투자제한관련 유의사항 삽입 및 기타 단순자구 수정
항 목 | 정 정 전 | 정 정 후 |
Ⅰ집합투자기구의 개요 1. 3. 주요 투자위험 | 항목신설 | 미국 재무부와 정보보고요구 및 원천징수요구(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에 따라 이 투자신탁이 미국에서 얻은 소득 및 이 투자신탁에게 이자·배당금을 가져다 주는 자산의 매각 수익 각각의 30%가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세청 또는 재무부는 아직 협정 양식(Form)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세청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금액은 환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17년 1월 1일 이후 위 규정의 운영은 현저히 확대될 수도 있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잠재적 투자자들은 위와 같은 규정 및 제공·공개될 수 있는 정보에 대하여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 규정 및 정보 보고·공개에 대하여는 아직 명확히 정하여진 바가 없으며, 추후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Ⅰ집합투자기구의 개요 2.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3. 6. 투자실적 추이 Ⅱ 매입·환매 관련 정보 1. 보수 및 수수료 (1)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2)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투자기간별 보수 비용 예시표 4. Ⅳ. 요약 재무정보 |
신설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미국 내에서 또는 미국인의 계정으로 또는 미국인이 직간접적인 실질 소유자인 비미국인을 대상으로 직간접적으로 모집되거나 매각될 수 없습니다. 상세 내용은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Ⅱ 매입·환매 관련 정보 2. 과세 (2)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4천만원) | 일부 문구 수정(종합과세기준금액) |
□ 변경 시행일: 2013년 5월 30일
□ 기타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펀드의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대비표_6개펀드_설명서업데이트 및 규약 변경_2013053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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