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관련공시
[수시공시]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2014년6월1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188조 및 123조에 의거 신탁계약서,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등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변경 대상펀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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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 구분 |
규약 |
투자설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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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 |
결산 |
법개정 |
FATCA 문구반영 |
단독운용체제로 변경 (공시기준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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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 그로스 모투자신탁(주식) |
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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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그로스자투자A(주식) |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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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밸런스드자투자A(채혼) |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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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 모투자신탁(주식) |
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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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자투자신탁A(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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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밸런스드자투자A(채권혼합) |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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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멀티에셋인컴(채권혼합-재) |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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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지급글로벌멀티에셋인컴(채혼-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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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분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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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에셋인컴(주식혼합-재간접형) |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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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지급아시안에셋인컴(주식혼합-재) |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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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중소형주투자H(주식-재간접형) |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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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모(채권) |
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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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자E(채권) |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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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릭스자투자신탁A-1(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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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알파자투자신탁E(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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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밸런스자투자E(채권혼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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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지급글로벌멀티에셋인컴(채권혼합-재)은 분배금관련 문구 변경
□ 공시사유: 신탁계약서,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 주요변경 내용:
운용전문인력 공시관련 변경 [단독운용체제로 변경함에 따라 해당 운용인력(기존 책임운용인력)만을 기재],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데이터 정기 갱신, 자통법 및 법시행령 개정(2013.8.29시행)사항, 미국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FATCA)하의 세금신고 의무 및 미국인투자제한 강화, 기타 자구수정 등
□ 효력발생예정일(변경시행일): 2014년 6월 10일(화)
□ 기타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펀드의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