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또는 188조에 의거 신탁계약서와 투자설명서 변경 등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대상집합투자기구:
- 슈로더 브릭스 증권 자투자신탁 E (주식)
- 슈로더 브릭스 밸런스드 증권 자투자신탁 A (채권혼합)
- 슈로더 차이나 그로스 증권 자투자신탁 A (주식)
- 슈로더 차이나 밸런스드 증권 자투자신탁 A (채권혼합)
- 슈로더 유로 증권 자투자신탁 A (주식)
- 슈로더 라틴아메리카 증권 자투자신탁 A (주식)
- 슈로더 다이나믹 아시아 증권 자투자신탁 A (주식)
- 슈로더 이머징위너스 밸런스드 증권 자투자신탁 A (주식혼합)
- 슈로더 이머징 원자재 증권 자투자신탁 A (주식)
- 슈로더 이머징 원자재 증권 자투자신탁 B (주식)
- 슈로더 팬유럽 증권 자투자신탁 A (주식-재간접형)
□ 공시사유: 신탁계약서,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 주요변경내용:
1) 판매보수 인하 (CDSC)
2)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및 평가 손실에 대한 과세이익 상계 방안 연장
3) 소규모펀드 임의해지 및 수시공시 관련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변경 투자신탁명 및 펀드별 구체적인 변경사항은 첨부 참조
□ 변경 시행일: 2011년 1월 10일
□ 기타 :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서,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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