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188조 및 123조에 의거 신탁계약서와 투자설명서서 변경 등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대상집합투자기구:
- 슈로더 수퍼싸이클 퇴직연금 밸런스드 증권 자투자신탁 E (채권혼합)
- 슈로더 코리아 알파 퇴직연금 밸런스드 증권 자투자신탁 E (채권혼합)
□ 공시사유: 신탁계약서,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 주요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제20조 (한도 및 제한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 제1호 내지 제2호 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조 (한도 및 제한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 제1호 내지 제3호 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변경 시행일: 2011년 1월 31일
□ 기타 :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서,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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