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188조 및 123조에 의거 신탁계약서와 투자설명서 변경 등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대상집합투자기구:
- 슈로더 이머징 위너스 밸런스드 증권자투자신탁 A (주식혼합)
□ 공시사유: 신탁계약서,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 주요변경내용: 선취판매수수료 변경
선취판매수수료 현행 1.2% => 1.2% 이내
□ 변경 시행일: 2011년 4월 29일
□ 기타 :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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