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188조 및 123조에 의거 신탁계약서와 투자설명서 변경 등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변경 대상펀드명:
펀드명 | 신탁계약서 | 설명서 | 간이설명서 |
슈로더 다이나믹 아시아 증권자투자신탁A(주식) | ㅇ | ㅇ | ㅇ |
슈로더 다이나믹 아시아 밸런스드 증권자투자신탁A(채권혼합) | ㅇ | ㅇ | ㅇ |
슈로더 브릭스 연금 증권자투자신탁E(주식) | ㅇ | ㅇ | ㅇ |
슈로더 미국 중소형주 증권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 | ㅇ | ㅇ | ㅇ |
슈로더 글로벌 에너지 증권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 | ㅇ | ㅇ | ㅇ |
□ 공시사유: 신탁계약서,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 주요변경 내용:
< 신탁계약서 >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개정(2011.11.05, 2012.06.29시행)사항 반영
항 목 | 정 정 전 | 정 정 후 |
제50조 (공시 및 보고서 등) | ② <생략> | ② <생략> |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 |
⑦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수익증권을 판매한판매회사를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 ⑦ --- 판매회사 또는 예탁결제원을 --- | |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2년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 투자설명서 >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개정(2011.11.05, 2012.06.29시행) 및 기업공시서식 작성 기준 개정(2012.08.01시행)사항 반영 [부책임운용인력 병기 등]
- 동법시행력 제130조 제2항에 따른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반영 및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등
-
항 목 | 정 정 전 | 정 정 후 |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5. 운용전문인력 | ||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 관리 및 수익구조 | ||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사항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개정(2011.11.05, 2012.6.29 시행)사항 반영 | |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 ||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
< 간이투자설명서 >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2012.08.01시행)사항 반영 [부책임운용인력 병기 등]
- 동법시행력 제130조 제2항에 따른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반영 및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등
□ 변경 시행일: 2012년 12월 18일
□ 기타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펀드의 신탁계약서,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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