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1항에 의거하여 운용전문인력 변경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대상투자신탁 :
펀드명 | 책임운용인력 | 부책임운용인력(신규) |
슈로더 다이나믹 아시아 증권자투자신탁A(주식) | 김영민 | 김영신 |
슈로더 다이나믹 아시아 밸런스드 증권자투자신탁A(채권혼합) | 김영민 | 김영신 |
슈로더 브릭스 연금 증권자투자신탁E(주식) | 김영민 | 장정주 |
슈로더 미국 중소형주 증권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 | 장정주 | 김영신 |
슈로더 글로벌 에너지 증권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 | 김영신 | 장정주 |
□ 변경 사유: 투자설명서 변경에 따른 부책임역 신규지정
□ 기준일: 2012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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