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22조에 의거하여 기준가격 오류 수정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대상투자신탁 및 비거주자 과표기준가 수정 내역
- 슈로더 베스트리턴 파생상품 투자신탁4호
- 변경전 기준가격 : 1040.07 과표기준가격 : 1040.07
- 변경후 기준가격 : 1003.45 과표기준가격 : 1003.45
□ 변경 사유
- AIG발행사의 ELN기초가격 공시오류로 인한 채권평가사 제공가격 수정.
- 고시된 기준가격을 당일 정정한 경우로, 설정고객은 없으며 해지고객은 변경후 기
준가 적용으로 고객의 손익은 발생하지 아니함.
□ 기준일: 2008년 5월 21일
□ 기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op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