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22조에 의거하여 기준가격 오류 수정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대상투자신탁 및 오류 정정 내역: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시 사유: 2007.4.12일자 외화자산의 종가를 일반사무수탁회사의 시스템에 착오 입력하여 오류 발생, 2007.4.16 (월) 오전중에 2007.4.13일자 기준가 재작업 후 증권예탁원의 설정/해지 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판매회사에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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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22조에 의거하여 기준가격 오류 수정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대상투자신탁 및 오류 정정 내역: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시 사유: 2007.4.12일자 외화자산의 종가를 일반사무수탁회사의 시스템에 착오 입력하여 오류 발생, 2007.4.16 (월) 오전중에 2007.4.13일자 기준가 재작업 후 증권예탁원의 설정/해지 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판매회사에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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