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22조에 의거하여 기준가격 오류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대상투자신탁
- 슈로더 올인원(All-in-One) 성장형 재간접투자신탁
- 슈로더 올인원(All-in-One) 안정성장형 재간접투자신탁
- 슈로더 브릭스 주식형 자투자신탁 - 자 E
□ 공시 사유: 2006년 12월 26일 SC제일은행 환매수수료 누락으로 인하여 상기 펀드 기준가에 오류가 발생하였으나, 정정 금액이 기준가격 3/1000 이내로 미미, 시간 경과로 판매사와 협의하여 정정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하여 환매수수료 누락이 발견된 시점인 2007년 1월 9일에 누락된 총 금액 815.933원을 펀드 기준가에 반영하였습니다.
□ 기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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