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22조에 의거하여 기준가격 오류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대상투자신탁
- 슈로더 유로 밸런스드 혼합 종류형 자투자신탁 A 종류 A
- 슈로더 유로 밸런스드 혼합 종류형 자투자신탁 A 종류 C
□ 공시 사유: 운용보수 입력 오류로 인한 보수율 정정
가. 정정전 운용보수율 : 0.07%
나. 정정후 운용보수율 : 0.7%
다. 2007.04.11일 부터 정정보수율 적용
라. 2007.03.05부터 2007.04.10일 운용보수율 오류에 따라 기준가 정정 사유 발생
마. 회사에서 해당 손실을 부담하여 실제 기준가 정정 사실은 없었으며 상기 기간동안 설정고객 손실없음. (해지고객은 없음).
□ 기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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