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22조에 의거하여 기준가격 오류 수정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대상투자신탁 및 비거주자 과표기준가 수정 내역
- 슈로더 브릭스 주식형 모투자신탁: 2,003.74->2,063.63
- 슈로더 브릭스 주식형 투자신탁-자(A): 967.48 ->967.43
- 슈로더 브릭스 주식형 투자신탁-자(A-1): 1,405.57 -> 1,405.49
- 슈로더 브릭스 주식형 투자신탁-자(E): 1,484.01 -> 1483.93
- 슈로더 브릭스 주식형 투자신탁-자(E-1): 1,434.01 -> 1,433.93
- 슈로더 브릭스 혼합형 투자신탁-자(A): 979.04 -> 979.01
□ 변경 사유: 사무수탁사인 아이타스의 비거주자 과표기준가격 산출 오류로 인하여 2007년 11월 23일 고시한 위 펀드의 비거주자 과표기준가격를 수정 공시하였습니다.
□ 기준일: 2007년 11월 23일
□ 기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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