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공시] 기준가격 오류 안내

2012년5월1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의거하여 기준가격 오류 수정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대상 집합투자기구명

- 슈로더 라틴아메리카증권모투자신탁 (주식)

□ 발생일자 : 2012년 5월 18일 

□ 펀드 및 기준가 정정 내역 :

 

펀드명

변경 전

기준가

변경 후

기준가

변경 전

과표기준가

변경 후

과표기준가 

슈로더라틴아메리카증권모투자신탁(주식) 881.40 877.96 881.40  877.96
슈로더라틴아메리카증권자투자신탁A(주식) 850.89 847.60 924.95  921.66
슈로더라틴아메리카증권자투자신탁A종류A(주식) 784.94 781.90 864.49  861.45
슈로더라틴아메리카증권자투자신탁A종류C1(주식) 770.29 767.30 851.28  848.29
슈로더라틴아메리카증권자투자신탁A종류C2(주식) 771.07 768.08 852.19  849.20
슈로더라틴아메리카증권자투자신탁A종류C3(주식) 772.22 769.23 853.34  850.35
슈로더라틴아메리카증권자투자신탁A종류C4(주식) 773.12 770.12 854.25  851.24
슈로더라틴아메리카증권자투자신탁A종류C5(주식) 866.88 863.51 866.88  863.51
슈로더라틴아메리카퇴직연금밸런스드증권자투자신탁E(채권혼합) 976.27 974.99 976.27  974.99

 

□ 변경 사유: 한국자산평가의 원달러 선물환 포워드(FX23012H5011) 오류 단가 전송으로 인한 기준가격 정정.

□ 처리 방안: 고시된 기준가격을 당일 정정한 경우로, 변경 후 기준가 적용으로 고객의 손익은 발생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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