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22조에 의거하여 기준가격 오류 수정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대상투자신탁
- 슈로더 올인원(All-in-One) 성장형 재간접투자신탁: 1053.56 -> 1053.56
- 슈로더 올인원(All-in-One) 안정성장형 재간접투자신탁: 1042.31->1042.31
- 슈로더 올인원(All-in-One) 안정형 재간접투자신탁: 1011.72 -> 1011.72
□ 변경 사유: 펀드에 편입된 EURO 선물 종가 기준일 오후 9시경에 KOSCOM 에서 정정공시되었으나, 펀드기준가에 반영되지 못하여 기준가의 오류가 있었습니다.
판매사의 설정/해지 오류수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해지분은 차이가 발생하였고, 설정분은 그 차액을 보존하였습니다.
□ 기준일: 2006년 10월 10일
□ 기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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