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22조에 의거하여 약관 변경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대상투자신탁
- 슈로더 코리아 혼합투자신탁-자(E)
- 슈로더 코리아 알파 주식모투자신탁
- 슈로더 코리아 알파 주식투자신탁-자(A)
- 슈로더 코리아 알파 주식투자신탁-자(E)
- 슈로더 코리아 채권 모투자신탁
- 슈로더 코리아 채권 투자신탁-자(E)
□ 공시사유 : 약관 변경
□ 주요변경내용 : 수익자 총회 의결사항의 반영 (모자형, 수탁사변경, 환매수수료 부과기준 단일화, 투자대상 적용, 투자한도 적용, 수탁보수 인하)
□ 기준일: 2006년 8월 21일
□ 기타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펀드의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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