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22조에 의거하여 약관 변경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대상투자신탁
- 슈로더 차이나 블러섬 파생상품투자신탁(4)호
- 슈로더 차이나 블러섬 파생상품투자신탁(3)호
- 슈로더 차이나 블러섬 파생상품투자신탁(2)호
- 슈로더 차이나 블러섬 파생상품투자신탁
□ 공시사유 : 약관 변경
□ 주요변경내용 : 부칙 신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신탁약관은 2005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익증권 환매가격등의 예외)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수익자가 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제8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환매청구일로부터 제9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제3조(기존 수익자의 우대) ①제23조에도 불구하고 2005년 6월 3일 이전에 가입한 수익자에 대해서는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이 (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
②환매수수료는 환매금액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
1. 장외파생상품 투자일 익영업일부터 364일 미만: 환매금액의 6%
2. 장외파생상품 투자일 익영업일부터 365일 이상 ~ 1,094일 미만: 환매금액의 4%
3. 장외파생상품 투자일 익영업일부터 1,094일 이상 ~ 장외파생상품의 상환금 지급일: 환매금액의 2%
□ 변경 시행일: 2005년 6월 7일
□ 기타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펀드의 약관 및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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