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22조에 의거하여 투자설명서 변경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대상투자신탁 :
- 슈로더 브릭스 주식형 투자신탁-자(A)
- 슈로더 브릭스 주식형 투자신탁-자(A-1)
- 슈로더 브릭스 주식형 투자신탁-자(E)
- 슈로더 브릭스 주식형 투자신탁-자(E-1)
- 슈로더 브릭스 혼합형 투자신탁-자(A)
- 슈로더 브릭스 혼합형 투자신탁-자(E-1)
□ 공시사유 : 투자설명서 변경
□ 주요변경내용 : 과세문구 추가
□ 변경 시행일: 2007년 6월 11일
□ 기타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펀드의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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