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22조 1항에 의거하여 운용전문인력 변경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대상투자신탁 및 운용전문인력 교체 내역
- 슈로더 글로벌 기후변화 주식 모투자신탁: 김승주 -> 김영민
- 슈로더 글로벌 기후변화 주식 종류형투자신탁-자(A): 김승주 -> 김영민
- 슈로더 글로벌 기후변화 주식 종류형투자신탁-자(A)종류 A: 김승주 -> 김영민
- 슈로더 글로벌 기후변화 주식 종류형투자신탁-자(A)종류 C: 김승주 -> 김영민
- 슈로더 라틴아메리카 주식 모투자신탁: 김승주 -> 김영민
- 슈로더 라틴아메리카 주식 종류형투자신탁-자(A): 김승주 -> 김영민
- 슈로더 라틴아메리카 주식 종류형투자신탁-자(A)종류A: 김승주 -> 김영민
- 슈로더 라틴아메리카 주식 종류형투자신탁-자(A)종류C: 김승주 -> 김영민
- 슈로더 브릭스 주식형 모투자신탁: 김승주 ->김영민
- 슈로더 브릭스 주식형 투자신탁-자(A): 김승주 ->김영민
- 슈로더 브릭스 주식형 투자신탁-자(A-1): 김승주 -> 김영민
- 슈로더 브릭스 주식형 투자신탁-자(E): 김승주 -> 김영민
- 슈로더 브릭스 주식형 투자신탁-자(E-1): 김승주 -> 김영민
- 슈로더 브릭스 혼합형 투자신탁-자(A): 김승주 -> 김영민
- 슈로더 브릭스 혼합형 투자신탁-자(E-1): 김승주 -> 김영민
- 슈로더-스탠더드앤드푸어스 글로벌 베스트 30 적립식 재간접투자신탁: 김승주 -> 김영민
- 슈로더-스탠더드앤드푸어스 글로벌 베스트 50 적립식 재간접투자신탁: 김승주 -> 김영민
- 슈로더-스탠더드앤드푸어스 글로벌 베스트 70 적립식 재간접투자신탁: 김승주 -> 김영민
- 슈로더 S&P 아시안셀렉션혼합 재간접투자신탁: 김승주 -> 김낙균
- 슈로더 그레이터 차이나 채권혼합 투자신탁: 김승주 -> 김낙균
- 슈로더 베스트 리턴 파생상품투자신탁4-(1)호: 김승주 -> 김낙균
- 슈로더 올인원(All-in-One) 성장형 재간접투자신탁: 김승주 -> 장정주
- 슈로더 올인원(All-in-One) 안정성장형 재간접투자신탁: 김승주 -> 장정주
- 슈로더 올인원(All-in-One) 안정형 재간접투자신탁: 김승주 -> 장정주
- 슈로더 팬유럽(Pan-europe) 주식형 재간접 모투자신탁: 김승주 -> 장정주
- 슈로더 팬유럽(Pan-europe) 주식형 재간접투자신탁-자(A): 김승주 -> 장정주
- 슈로더 팬유럽(Pan-europe) 주식형 재간접투자신탁-자(A)종류A: 김승주 -> 장정주
- 슈로더 팬유럽(Pan-europe) 주식형 재간접투자신탁-자(A)종류B: 김승주 -> 장정주
- 슈로더 팬유럽(Pan-europe) 주식형 재간접투자신탁-자(A)종류C1: 김승주 -> 장정주
- 슈로더 유로 주식 모투자신탁: 김승주 ->김영민
- 슈로더 유로 주식 종류형투자신탁-자(A): 김승주 ->김영민
- 슈로더 유로 주식 종류형투자신탁-자(A)종류A: 김승주 ->김영민
- 슈로더 유로 주식 종류형투자신탁-자(A)종류ㅊ: 김승주 ->김영민
- 슈로더 유로 밸런스드 혼합 종류형투자신탁-자(A): 김승주 -> 김영민
- 슈로더 유로 밸런스드 혼합 종류형투자신탁-자(A)종류A: 김승주 -> 김영민
- 슈로더 유로 밸런스드 혼합 종류형투자신탁-자(A)종류C: 김승주 -> 김영민
- 슈로더 이머징 위너스 혼합 모투자신탁: 김승주 -> 김영민
- 슈로더 이머징 위너스 혼합 종류형투자신탁-자(A): 김승주 -> 김영민
- 슈로더 이머징 위너스 혼합 종류형투자신탁-자(A)종류A: 김승주 -> 김영민
- 슈로더 이머징 위너스 혼합 종류형투자신탁-자(A)종류C: 김승주 -> 김영민
- 슈로더 이머징 위너스 혼합 종류형투자신탁-자(A)종류I: 김승주 -> 김영민
- 슈로더 차이나 그로스 주식 모투자신탁: 김승주-> 김영민
- 슈로더 차이나 그로스 주식 종류형투자신탁-자(A): 김승주-> 김영민
- 슈로더 차이나 그로스 주식 종류형투자신탁-자(A)종류A: 김승주-> 김영민
- 슈로더 차이나 밸런스드 혼합 종류형투자신탁-자(A): 김승주 -> 김영민
- 슈로더 차이나 밸런스드 혼합 종류형투자신탁-자(A)종류A: 김승주 -> 김영민
- 슈로더 차이나 밸런스드 분리과세 투자신탁 II: 김승주 -> 김낙균
- 슈로더 다이나믹 아시아 주식 종류형투자신탁-자(A): 김승주 -> 김영민
- 슈로더 다이나믹 아시아 밸런스드 혼합 종류형투자신탁-자(A): 김승주 -> 김영민
- 슈로더 아시아 사모채권 모투자신탁: 김승주 -> 김낙균
- 슈로더 아시아 사모채권투자신탁-자(1): 김승주 -> 김낙균
□ 변경 사유: 담당매니저 퇴사로 인한 전문인력 교체
□ 기준일: 2007년 9월 3일
□ 기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op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