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3조에 의거 투자설명서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대상집합투자기구 :
-슈로더 그레이터 차이나 밸런스드 증권 투자신탁(채권혼합)외 24개 집합투자기구
□ 공시사유 : 투자설명서 변경
□ 주요변경내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탁계약서 전환에 따른 투자설명서 변경
□ 변경 시행일: 2009년 5월 2일
□ 기타 :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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