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188조 및 123조에 의거 신탁계약서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변경 대상펀드명: 슈로더 유로 증권모투자신탁(주식)
□ 공시사유:
신탁계약서 및 등록신청서 정정
- 자펀드 추가: 슈로더 유로 연금 증권자투자신탁(주식)
□ 변경시행일: 2014년 4월 17일(목)
□ 기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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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188조 및 123조에 의거 신탁계약서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변경 대상펀드명: 슈로더 유로 증권모투자신탁(주식)
□ 공시사유:
신탁계약서 및 등록신청서 정정
- 자펀드 추가: 슈로더 유로 연금 증권자투자신탁(주식)
□ 변경시행일: 2014년 4월 17일(목)
□ 기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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