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3조에 의거 신탁계약서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대상집합투자기구 :
- 슈로더 브릭스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 슈로더 차이나 그로스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 슈로더 유로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 슈로더 라틴아메리카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 슈로더 다이나믹 아시아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 슈로더 이머징 위너스 밸런스드 증권 모투자신탁(주식혼합)
- 슈로더 글로벌 기후변화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 슈로더 이머징마켓 커머더티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 슈로더 코리아 알파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 슈로더 코리아 증권 모투자신탁(채권)
□ 공시사유 : 신탁계약서 변경
□ 주요변경내용
- 33조의 이익분배 조항을 "유보"에서 "분배"로 변경
- 33조의2 이익분배금에 의한 재투자 조항 신설
□ 변경 시행일: 2009년 7월 14일
□ 기타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펀드의 신탁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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