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대상투자신탁 :
-슈로더 그레이터 차이나 밸런스드 증권 투자신탁(채권혼합)
-슈로더 브릭스 증권 자투자신탁A-1(주식)
-슈로더 브릭스 증권 자투자신탁E-1(주식)
-슈로더 유로 증권 자투자신탁A(주식)
-슈로더 유로 밸런스드 증권 자투자신탁A(채권혼합)
-슈로더 이머징 위너스 밸런스드 증권 자투자신탁A(주식혼합)
-슈로더 차이나 그로스 증권 자투자신탁A(주식)
-슈로더 차이나 밸런스드 증권 자투자신탁A(채권혼합)
-슈로더 코리아 증권 자투자신탁E(채권)
-슈로더 코리아 밸런스드 증권 자투자신탁E(채권혼합)
-슈로더 코리아 알파 증권 자투자신탁E(주식)
-슈로더 이머징마켓 커머더티 증권 자투자신탁A(주식)
-슈로더 이머징마켓 커머더티 증권 자투자신탁B(주식)
□ 공시사유 : 투자설명서 변경
□ 주요변경내용 : 펀드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업데이트
□ 변경 시행일: 2009년 7월 6일
□ 기타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펀드의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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