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3조에 의거 신탁계약서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대상집합투자기구:
-슈로더 브릭스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외 34개 집합투자기구
□ 공시사유 : 신탁계약서 변경
□ 주요변경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인해 해당법령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전환
□ 변경 시행일: 2009년 5월 2일
□ 기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및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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