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22조 1항에 의거하여 운용전문인력 변경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대상투자신탁 :
- 슈로더 코리아 알파 주식형 모투자신탁
- 슈로더 코리아 알파 주식형 투자신탁-자(A)
- 슈로더 코리아 알파 주식투자신탁-자(E)
- 슈로더 코리아 혼합투자신탁-자(E)
□ 변경 사유: 운용전문인력 교체
□ 기준일: 2008년 11월 14일
□ 기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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