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22조 1항에 의거하여 운용전문인력 변경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대상투자신탁 및 운용전문인력 교체 내역
- 글로벌주식사모재간접투자신탁: 신규운용역-장정주 / 기존운용역-김승주
- 올인원안정형재간접투자신탁: 신규운용역-김낙균 / 기존운용역-김승주
- 올인원안정성장형재간접투자신탁: 신규운용역-김낙균 / 기존운용역-김승주
- 올인원성장형재간접투자신탁: 신규운용역-김낙균 / 기존운용역-김승주
□ 변경 사유: 자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문인력 교체
□ 기준일: 2007년 5월 30일
□ 기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op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