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시행령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 제3항 제4호 및 제5호에 의하여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 이상 경과되었고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펀드(공모 추가형에 한함),또한 1개월간 계속하여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소규모펀드의 경우로써 아래 해당 집합투자기구는 법에 의거 언제든지 임의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시 기준일자 : 2017년 6월 30일
소규모펀드 발생일자 : 2017년 6월 11일
자세한 공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해당 소규모펀드의 이후 공시주기는 ¹변동사유가 있을 때에만 추가 공시됩니다.
¹소규모펀드의 원본액이 50억원이 초과되어 소규모펀드에 해당되지 않거나, 그 반대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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