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펀드 정리 활성화 및 소규모펀드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의 제정 ∙시행에 따라 소규모펀드 이행계획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 제3항 제4호 및 제5호에 의하여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 이상 경과되었고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펀드(공모 추가형에 한함), 또한 1개월간 계속하여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소규모펀드의 경우로써 아래 해당 집합투자기구는 법에 의거 언제든지 임의해지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영 제93조제3항제4호부터제5호에대한처리방안이결정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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