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3조 제3항 제4호부터 제5호 및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안 <별지 제8호> 제11호에 의거, 소규모펀드 공시 이후 원본액이 50억원 초과 사유로 소규모 펀드에 해당되지 않기에 변경 공시합니다.
펀드명:
슈로더글로벌하이일드 증권투자신탁H(채권-재간접형)종류W
슈로더글로벌하이일드 증권투자신탁H(채권-재간접형)종류S
슈로더글로벌하이일드 증권투자신탁H(채권-재간접형)종류A
슈로더글로벌하이일드 증권투자신탁H(채권-재간접형)종류C
슈로더글로벌하이일드 증권투자신탁H(채권-재간접형)종류C-e
발생일자: 2016년 7월 7일
공시일자: 2016년 7월 8일
※ 영 제93조제3항제4호부터제5호에 대한 처리방안이 결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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