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제 192조제1항 단서조항, 동법 시행령제223조 제3호 및 제4호 및 동 투자신탁의 집합투자규약 제45조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와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함.
펀드명 | 펀드코드 | 발생 일자 | 처리방안 결정사실 공시 | 처리방안 시행예정일 |
슈로더아시안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A(주식-재간접형)종류A | 7301 | 2016.02.12. |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장기간 계속하여 50억원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함. | 2016.04.08. |
슈로더아시안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A(주식-재간접형)종류A-e | 7302 | 2016.02.12. |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장기간 계속하여 50억원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함. | 2016.04.08. |
슈로더아시안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A(주식-재간접형)종류C | 7303 | 2016.02.12. |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장기간 계속하여 50억원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함. | 2016.04.08. |
슈로더아시안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A(주식-재간접형)종류C-e | 7304 | 2016.02.12. |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장기간 계속하여 50억원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함. | 2016.04.08. |
슈로더아시안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A(주식-재간접형)종류S | 7307 | 2016.02.12. |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장기간 계속하여 50억원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함. | 2016.04.08. |
슈로더월지급아시안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A(주식-재간접형)종류A | 7321 | 2016.02.12.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로서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함. | 2016.04.08. |
슈로더월지급아시안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A(주식-재간접형)종류A-e | 7322 | 2016.02.12.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로서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함. | 2016.04.08. |
슈로더월지급아시안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A(주식-재간접형)종류C-e | 7324 | 2016.02.12.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로서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함. | 2016.04.08. |
슈로더월지급아시안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A(주식-재간접형)종류S | 7327 | 2016.02.12.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로서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함. | 2016.04.08. |
※ 영 제93조제3항제4호부터제5호에 대한 처리방안이 결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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