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92조 제1항 단서조항, 동법 시행령 제223조 제3호 및 제4호 및 동 투자신탁의 집합투자규약 제45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투자신탁이 해지되었습니다.
1. 대상 펀드 및 해지 좌수
펀드명 | 해지좌수(좌) |
슈로더선진국중소형주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3,206,300,052 |
슈로더선진국중소형주증권자투자신탁UH(주식-재간접형) | 41,147,866 |
2. 해지 일자: 2021년 06월 24일
3. 펀드 해지 사유: 자본시장법 제192조 제1항 단서조항, 동법 시행령 제223조 제3호 및 제4호 및 동 투자신탁의 집합투자규약 제45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와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투자신탁을 해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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