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제 192조제1항 단서조항, 동법 시행령제223조 제2호 및 동 펀드의 집합투자규약 제45조 제1항제2호에 따라, 투자신탁이 해지되었습니다.
1. 대상 펀드:
1) 슈로더 글로벌기후변화 증권투자신탁A(주식-재간접형)
2) 슈로더 다이나믹아시아 밸런스드 증권 자투자신탁A(채권혼합)
3) 슈로더 브릭스 밸런스드 증권 자투자신탁A(채권혼합)
4) 슈로더 유로 밸런스드 증권 자투자신탁A(채권혼합)
5) 슈로더 차이나 밸런스드 증권 자투자신탁A(채권혼합)
6) 슈로더 코리아 밸런스드 증권 자투자신탁E(채권혼합)
7) 슈로더 이머징원자재 퇴직연금 밸런스드 증권자투자신탁E(채권혼합)
8) 슈로더 라틴아메리카 퇴직연금 밸런스드 증권자투자신탁E(채권혼합)
9) 슈로더 코리아알파 퇴직연금 밸런스드 증권자투자신탁E(채권혼합)
2. 전부 해지 일자: 2014년11월25일
3. 대상 펀드별 해지좌수:
1) 152,815,282
2) 111,718
3) 427,441,141
4) 391,990,501
5) 107,667,344
6) 444,465,155
7) 55,083,422
8) 9,898,080
9) 27,262,957
4. 펀드 해지 사유: 자본시장법 제192조 제1항 단서조항, 동법 시행령 제223조 제4호 및 동 투자신탁의 집합투자규약 제4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장기간 계속하여 50억원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투자신탁을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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