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제 192조제1항 단서조항, 동법 시행령제223조 제2호 및 동 펀드의 집합투자규약 제45조 제1항제4호에 따라, 투자신탁이 해지되었습니다.
1. 대상 펀드:
1) 슈로더수퍼싸이클코리아모투자신탁(주식)
2) 슈로더수퍼싸이클코리아증권자투자신탁A(주식)
3) 슈로더수퍼싸이클코리아퇴직연금밸런스드증권자투자신탁E(채권혼합)
2. 해지 일자: 2015년11월16일
3. 대상 펀드별 해지좌수:
1) 2,741,903,028좌
2) 3,005,490,867좌
3) 0좌(소규모펀드 해지일이전 투자자 전부환매 요청에 따라, 해지일 기준 좌수는 0좌가 됨)
4. 펀드 해지 사유: 자본시장법 제192조 제1항 단서조항, 동법 시행령 제223조 제4호 및 동 투자신탁의 집합투자규약 제4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50억원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투자신탁을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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