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제 192조제1항 단서조항, 동법 시행령제223조 제3호 및 제4호 및 동 펀드의 집합투자규약 제45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투자신탁이 해지되었습니다.
1. 대상 펀드:
1) 슈로더아시안배당프리미엄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2) 슈로더아시안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3) 슈로더월지급아시안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2. 해지 일자: 2016년04월08일
3. 대상 펀드별 해지좌수:
1) 192,286,102좌
2) 189,192,688좌
3) 11,659,179좌
4. 펀드 해지 사유: 자본시장법 제192조 제1항 단서조항, 동법 시행령 제223조 제3호 및 제4호 및 동 투자신탁의 집합투자규약 제45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와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투자신탁을 해지
Top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