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수시공시
[ 기준가격의 오류 수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의거하여 기준가격의 오류 수정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대상 집합투자기구명: 슈로더이머징위너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수정일자: 2019년 12월 31일
□ 수정내역: 2019년 12월 31일 영업기준가
□ 수정사유: 해외수익증권 비과세 종가 제공 오류로 인하여 해외비과세 과표기준가 수정. 고시된 기준가격을 당일 정정한 경우로, 변경후 기준가 적용으로 고객의 손익은 발생하지 아니함.
※ 상세는 첨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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