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5조 제1항에 따라 업무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날부터 1년간 그 업무보고서 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공시서류를 본점 및 영업점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업자 영업보고서_20110331_슈로더투신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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