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규정 제 3-66조에 의거 당사의 외부감사인의 검토보고서(2009년 9월 30일 기준)를 첨부파일과 같이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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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로더 사칭 유의 안내
최근 슈로더 상호/로고/사업자등록번호 등이 사용된 가짜 웹사이트 혹은 슈로더 임직원을 사칭하여 투자 상담을 하거나 금융거래를 권유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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