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제33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6조, 금융투자업자규정 제 3-66조, 금융투자업 규정 시행세칙 제 2-19조, 별칙서식 17에 의한 당사의 2014년 06월 30일 기준 외부감사인의 영업용순자본 비율 검토보고서를 공시합니다.
끝
Topics
자본시장법 제33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6조, 금융투자업자규정 제 3-66조, 금융투자업 규정 시행세칙 제 2-19조, 별칙서식 17에 의한 당사의 2014년 06월 30일 기준 외부감사인의 영업용순자본 비율 검토보고서를 공시합니다.
끝
Topics
슈로더 사칭 유의 안내
최근 슈로더 상호/로고/사업자등록번호 등이 사용된 가짜 웹사이트 혹은 슈로더 임직원을 사칭하여 투자 상담을 하거나 금융거래를 권유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웹사이트, 전화, 이메일, 우편 및 각종 소셜미디어 플랫폼(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개인 계정) 등을 통해 투자 상담이나 금융거래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 이러한 사이버 범죄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