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188조 및 123조에 의거 신탁계약서,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등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변경 대상펀드명:
펀드명 | 구분 | 신탁계약서 | 투자설명서 | 간이설명서 |
슈로더다이나믹아시아퇴직연금밸런스드증권자투자신탁E(채혼) | 자펀드 | ㅇ | ㅇ | ㅇ |
슈로더브릭스퇴직연금밸런스드증권자투자신탁(채혼) | 자펀드 | ㅇ | ㅇ | ㅇ |
슈로더수퍼싸이클코리아퇴직연금밸런스드증권자투자신탁(채혼) | 자펀드 | ㅇ | ㅇ | ㅇ |
슈로더브릭스증권자투자신탁E-1(주식) | 자펀드 | ㅇ | ㅇ | ㅇ |
□ 공시사유: 신탁계약서,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 주요변경 내용:
신탁계약서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2014.10.01)반영 및 단순자구 수정 등
투자설명서 -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데이터 정기 갱신 및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반영
□ 효력발생예정일(변경시행일): 2015년 4월 10일(금)
□ 기타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펀드의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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