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188조 및 123조에 의거 신탁계약서,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등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변경 대상펀드명:
No. | 펀드명 | 구분 | 신탁계약서 | 투자설명서 | 간이설명서 |
1 | 슈로더 이머징 원자재 증권 자투자신탁A(주식) | 자펀드 | ㅇ | ㅇ | ㅇ |
2 | 슈로더 이머징 원자재 증권 자투자신탁B(주식) | 자펀드 | ㅇ | ㅇ | ㅇ |
3 | 슈로더 아시안 에셋 인컴 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자펀드 | ㅇ | ㅇ | ㅇ |
4 | 슈로더 월지급아시안 에셋 인컴 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자펀드 | ㅇ | ㅇ | ㅇ |
5 | 슈로더 유로 연금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 | 자펀드 | ㅇ | ㅇ | ㅇ |
6 | 슈로더 코리아 알파 증권 자투자신탁E(주식) | 자펀드 | ㅇ | ㅇ | ㅇ |
7 | 슈로더 이머징 원자재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 모펀드 | ㅇ | x | x |
□ 공시사유: 신탁계약서,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 주요변경 내용:
- 결산에 따른 재무데이터 업데이트: 정기 갱신 펀드 (이머징원자재 A,B / 유로 연금 / 코리아 알파)
- 종류형 펀드 신설 등: 종류형 신설 펀드 (이머징원자재 A,B / 아시안에셋인컴 / 월지급 아시안에셋인컴)
- 하위펀드매니저 변경: 월지급&아시안에셋인컴 펀드
- 후강퉁을 통한 중국A주 투자 관련 위험/중국주식매매차익에 대한 과세관련 위험: 이머징원자재 모,자A,B
- 관련법규등 반영한 자구수정 및 기타
□ 효력발생예정일(변경시행일): 2015년 7월 31일(금)
□ 기타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펀드의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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