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또는 188조에 의거 신탁계약서와 투자설명서 변경 등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대상집합투자기구:
- 슈로더 라틴아메리카 증권 자투자신탁A(주식)
- 슈로더 차이나 그로스 증권 자투자신탁A(주식)
- 슈로더 차이나 밸런스드 증권 자투자신탁A(채권혼합)
- 슈로더 브릭스 증권 자투자신탁 E-1(주식)
□ 공시사유: 신탁계약서,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 주요변경내용:
- 신탁계약서: 제45조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조항 수정
변경전 | 변경후 |
제45조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① 3.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1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④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 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
| 제45조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①3.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4.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④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 |
– 투자설명서: 재무제표 업데이트, 임의해지 조항 문구 수정
□ 변경 시행일: 2010년 9월 7일
□ 기타 :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서,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op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