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공시사유 :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 변경
□ 변경 시행일: 2010년 3월 16일
□ 주요변경내용 :
가. 매입기준가 적용일 변경
- 신탁계약서(제25조 판매가격), 투자설명서(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 가. 매입)
- T+1 è T+2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의 관련 문구 변경)
나. 분배유보조항 변경(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 규정 개정에 따른 이익분배 조항 신설)
- 신탁계약서(제33조 이익분배), 투자설명서(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 추가 내용: 다만,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 분배를 유보합니다.
다.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내용 “과세” 항목 반영
- 투자설명서(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 기존 해외펀드 비과세 대상 펀드의 경우 한시적 비과세 상계방안 문구 포함
※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및 평가 손실에 대한 과세이익 상계 방안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74조제3항에 따라,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제2항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실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과세 이익을 한도로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이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신규로 매수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라. 자산운용보고서 관련 문구 수정(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신탁계약서(제50조 공시 및 보고서), 투자설명서(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2) 자산운용보고서, (3)자산보관·관리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하나, 투자자가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우편발송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ㆍ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와 집합투자업자ㆍ판매회사의 본ㆍ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우편발송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마. 해외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정의 명확화
- 신탁계약서(제18조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투자설명서(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2)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 및 투자한도)
-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 이하로 한다. 다만, 법 제234조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는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바.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투자설명서 업데이트
- 투자설명서(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라. 운용자산 규모 등)
사. 투자신탁 보수계산기간 문구 구체화
- 신탁계약서(제39조 보수/ 제2항, 다만 슈로더브릭스연금증권자투자신탁E(주식)은 제38조 제2항))
- 2. 투자신탁의 일부 해지 (해지분에 상당하는 투자신탁보수 인출에 한한다.)
아. 외국주식에 대한 문구 명확화
- 모투자신탁의 투자신탁계약서(제 17조 투자대상자산), 투자설명서(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제한 (2)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 및 투자한도)
-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한다)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통화로 표시되어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것(이하 “외국주식”이라한다)
□ 대상 펀드 및 펀드 별 주요 변경 내용:
□ 기타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펀드의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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