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188조 및 123조에 의거 신탁계약서와 투자설명서 변경 등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변경 대상펀드명:
펀드명 | 신탁계약서 | 투자설명서 | 간이설명서 |
슈로더 브릭스 증권 자투자신탁A(주식) | ㅇ | ㅇ | ㅇ |
슈로더 브릭스 밸런스드 증권자투자신탁A(채권혼합) | ㅇ | ㅇ | ㅇ |
슈로더 코리아 알파 증권 자투자신탁A(주식) | ㅇ | ㅇ | ㅇ |
슈로더 수퍼싸이클 코리아 증권 자투자신탁A(주식) | ㅇ | ㅇ | ㅇ |
□ 공시사유: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 주요변경 내용:
1) 신탁계약서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2012.6.29시행)사항 반영
항 목 | 정 정 전 | 정 정 후 |
제50조 (공시 및 보고서 등) | ⑦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 ⑦ --- 판매회사 또는 예탁결제원을 --- |
부칙 |
|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3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
2)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개정( 2012.6.29시행) 및 기업공시서식 작성 기준 개정(2012.8.1.시행)사항 반영 [부책임운용인력 병기 등]
- 동법시행령 제130조 제2항에 따른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반영 및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등
항 목 | 정 정 전 | 정 정 후 |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 |
| 부책임운용인력 병기 |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 관리 및 수익구조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나. 특수위험 해외계좌 신고제도 (FATCA)하의 미국세금 원천징수 | 항목신설 | 이 투자신탁은 미국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와 정보보고요구 및 원천징수요구(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에 따라 이 투자신탁이 미국에서 얻은 소득 및 이 투자신탁에게 이자·배당금을 가져다 주는 자산의 매각 수익 각각의 30%가 원천징수될 것입니다. 다만, 미국세청 또는 재무부는 아직 협정 양식(Form)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세청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금액은 환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17년 1월 1일 이후 위 규정의 운영은 현저히 확대될 수도 있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잠재적 투자자들은 위와 같은 규정 및 제공·공개될 수 있는 정보에 대하여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 규정 및 정보 보고·공개에 대하여는 아직 명확히 정하여진 바가 없으며, 추후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4) 미국 투자자들에게 적용되는 투자 제한
| 항목신설 |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1940년 미국 투자회사법(이후 개정본 포함)(“미투자회사법”)에 의해 등록되지 않았고, 등록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1933년 미국 증권법(이후 개정본 포함)(“미증권법”) 또는 미국의 주법에 의한 증권 관련 법률에 의해 등록되지 않았고, 등록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러한 증권은 미증권법, 해당주의 주법 및 기타 증권법률에 의해서만 모집되거나 매각되거나 달리 이전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미국 내에서 또는 미국인의 계정으로 또는 미국인이 직간접적인 실질 소유자인 비미국인을 대상으로 직간접적으로 모집되거나 매각될 수 없습니다. …… 이하생략 |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개정(2012.6.29 시행)사항 반영 |
3) 간이 투자설명서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2012.8.1.시행)사항 반영 [부책임운용인력 병기 등]
- 동법시행령 제130조 제2항에 따른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반영 및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미국인 투자제한관련 유의사항 삽입
□ 변경 시행일: 2013년 3월 5일
□ 기타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펀드의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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