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188조 및 123조에 의거 신탁계약서와 투자설명서 변경 등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변경 대상펀드명: 슈로더 아시안 에셋 인컴 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슈로더 월지급 아시안 에셋 인컴 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공시사유: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 주요변경 내용:
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투자설명서 제2부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2)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개요 및 투자전략 B.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주요투자전략
간이투자설명서 I.집합투자기구의 정보 2.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2)세부 운용전략(피투자기구의 운용전략) | 집합투자업자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상장지수펀드(“ETFs”), 부동산투자펀드 (“REITs”), 이와 유사한 투자기구를 통해 간접적으로 부동산 증권 및 일반상품(에너지, 금속, 농산물 등)과 같은 기타 자산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REITs는 반드시 SFC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으며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배당방침이 피투자 REITs의 배당방침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시아 주식: 30-70% 아시아 채권: 30-70% 기타 자산군: 0-10% 현금성 자산: 0-30% | 집합투자업자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아시아 이외 지역에서 발행된 증권,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해 간접적으로 실물자산(에너지, 금속, 농산물 등 커머더티) 및/또는 이와 유사한 투자기구와 같은 기타 자산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REITs는 반드시 SFC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으며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배당방침이 피투자 REITs의 배당방침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시아 주식: 30-70% 아시아 채권: 30-70% 기타 자산군: 0-20% 현금성 자산: 0-30% | ||
투자설명서 제2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나. 특수위험
간이투자설명서 I.집합투자기구의 정보 3.주요 투자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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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시행일: 2013년 2월 28일
□ 기타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펀드의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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