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188조 및 123조에 의거 신탁계약서와 투자설명서 변경 등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신탁계약서 변경 대상펀드명:
-슈로더 글로벌 하이일드 증권 투자신탁H(채권-재간접형)
□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대상펀드명:
-슈로더 글로벌 하이일드 증권 투자신탁H(채권-재간접형)
□ 공시사유: 신탁계약서,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 주요변경 내용:
1) 환매수수료 부과 면제
- 정정 전
집합투자기구 종류 | 환매수수료 |
A | 30일 미만: 이익금의 10% |
C, C-e, I, F |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
-정정 후
집합투자기구 종류 | 2012년 8월 29일까지 환매청구시 | 2012년 8월 30일부터 환매청구시 |
A | 30일 미만: 이익금의10% | 환매수수료 없음 |
C, C-e, I, F | 90일 미만: 이익금의70% | 환매수수료 없음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2011.11.05)사항 반영
정 정 전 | 정 정 후 |
(2)수시공시 ①투자운용인력 | (2)수시공시 ①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 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
□ 변경 시행일: 2012년 6월 1일
□ 기타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펀드의 신탁계약서,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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